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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노사, 반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7.13 09:08:35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증가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증가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440원 올라간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209시간 근무할 경우엔 191만4440원으로 계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한 상태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결정한 것이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노사 모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하고 있어 이의 제기까지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 앞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 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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