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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해욱 DL 회장에 실형 구형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징역 1년 6개월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7.13 14:19:14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이 회장 측은 여전히 위법한 지시나 관여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욱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가족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4년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변경한 후 계열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보다 앞서 오라관광은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100% 지분(5만5000주 55%·4만5000주 45%)을 소유한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사용계약을 체결,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즉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해 글래드 호텔로부터 31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이 회장과 10대 아들에게 지급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건 특수관계인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수행한 것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랜드 수수료 지급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바 없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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