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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12월 시행 예정인 뿌리산업법, 산업용 고압가스 업종 등 포함 호소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7.13 16:34:48
[프라임경제]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뿌리산업법과 관련해, 산업용 고압가스 업종 포함 등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충남 아산에서 제 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제 2차 뿌리산업위원회에는 신용문 위원장(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영환경 개선 및 공정혁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제 1차 회의 후 위원회 활동 현황 발표 △ESG 동향과 이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관련 보완점 논의 △업계 내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참석자들은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인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규모 확대와 뿌리업종에 산업용 고압가스 등의 업종 포함을 호소했다.

이어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규모 확대 관련 구체적인 방안으로 20억원의 예산을 5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민간부담금 비율(50%)을 30%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뿌리산업법을 개정해 업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완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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