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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 61~65% 배상 결정

분조위, 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7.14 10:27:46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2건에 대해 각각 65%, 61%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 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은행의 일반 투자자 B씨 사례에는 61% 배상 결정이 나왔다. 투자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두 은행은 투자자들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적합성 원칙 위반)했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했다. 적합성 원칙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미리 파악해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도록 한 조항이며, 설명의무는 투자권유 시 상품의 내용·위험성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또한 두 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30%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 부산은행은 20%를 가산했다. 또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분조위원간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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