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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OTT 서비스, 신속한 법령 정비 필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OTT 규제·특허 세미나' 성료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7.15 19:05:07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 디라이트

[프라임경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OTT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를 주제로 한 'OTT 규제·특허 세미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파이 특허법률사무소와 드림플러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OTT 수요 증가에 따른 OTT  규제·특허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디라이트는 OTT 서비스 관련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미디어 프랙티스 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날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OTT에 대한 해외 &국내 규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의 'OTT산업 최신분쟁 동향, 음악저작권 그리고 망사용료' 이대호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OTT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의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의 순서대로 강연이 진행됐다.

조 대표변호사는 "OTT 기업의 경우 규제의 변화가 다양하고 저작권이나 특허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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