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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부실대학 낙인에 '성추행 교수' 복직 논란까지 시끌시끌

성추행 교수 파면 관련 소송 중에 '재정지원 제한대학' 판정 받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7.16 18:45:51
[프라임경제] 최근 금강대학교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최근 이 학교 교학지원처장이 교육부를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4년 전액 무상 교육 명목으로 해마다 7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판정을 받아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힌 상황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성희롱 물의를 빚어 파면 당한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학교로 복직할 길이 열리는 바람에 논란도 일고 있다. 이래저래 학교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다. 

◆4년 전액 무상교육 행했는데, 부실대학이라니… 

16일 기준으로 국민청원 사전 동의 충족요건인 100명을 넘겨 검토받고 있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지난 5월20일 교육부는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한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규모가 크거나 자금 유동성이 나쁜 대학인 경우 개선 명령 불이행 시 폐교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명단 중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으로 금강대를 포함한 7곳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18년 간 2000여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부실 대학이라니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이 글을 쓴 대학의 교학지원처장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매년 70여억원의 재단전입금을 지원 받아 정부 지원 없이 대학 운영을 하면서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4년 무상교육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금강대의 교육철학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역량진단 기준과 채점방식이 대형 대학 위주로 만들어진 평가로 인해 학생 수를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판정을 받아 폐교 예정인 대학으로 낙인 찍힌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청원은 16일 기준으로 국민청원 사전 동의 충족요건인 100명을 넘었다. 공개 여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성추행 교수는 파면, 고심해서 결정했는데"…법정싸움 중

금강대학교 CI. ⓒ 금강대학교

이 일 외에 대학의 행정 수준이 도마에 오른 일이 또 있다. 성희롱·성추행 물의를 빚으며 파면 당한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서 징계양정과중을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체면을 구긴 것이다. 학교는 가해 교수를 징계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가해 교수가 복직할 수도 있다.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A교수는 동료 여교수를 성희롱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비위 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학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였고, 그는 파면 됐다. A교수는 반발하면서 교원소청을 제기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파면이 타당하다며 A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금강대 관계자는 "(A교수의 비위행위 의혹에 관해) 대학 징계위원들이 판단할 때 해임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교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교수는 이에 멈추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월 초 1심에서 성희롱·성추행 등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정도면 충분한데 연금상 불이익까지 초래하는 파면은 과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 당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대학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8월 말 대전고법서 첫 변론기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학교 안팎에선 말들이 많다. A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사실이 명백한데도 학교는 A교수의 복직을 허락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은 학교를 떠난 상태라 법원의 판결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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