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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코로나19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아웃소싱업계 직격타 '한숨'

최저임금 상향분 떠안은 아웃소싱사, 원청사는 '나 몰라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7.19 16:21:27

[프라임경제] 내년 최저임금이 5.1% 증가한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아웃소싱기업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도 원청사가 최저임금 상향분만큼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상향된 금액을 아웃소싱기업이 부담하거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원청사와 공동부담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평균 7.3% 인상되면서 아웃소싱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있다. ⓒ 연합뉴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아웃소싱기업, 최저임금 상향분 부담 '전전긍긍'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 △2021년 1.5% △2022년 5.1%로 초반에는 두 자릿수 상승폭을 이어가다 2019년부터 한층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3%로 아웃소싱 기업들이 가파르게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공을 비롯해 민간기업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원청사가 아웃소상사에게 늘어나는 인건비만큼을 강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로 5~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최저임금 상향분에 대해 원청사가 아웃소싱사에게 단가 조정을 떠넘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등 사업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6월에 시작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하게 되는데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올려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향분만큼을 원청사가 반영해주지 않으면 아웃소싱사가 기존 관리비와 이익금에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정해진 사업비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아웃소싱기업의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특히 물량도급일 경우는 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물량 단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도급비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류업계의 경우 인당 도급이 아닌 물량 도급으로 물량에 따라 가격을 지급하는데, 내년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해 단가 조정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원청사에서 이를 노리고 연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업계 평균 마진이 3~5% 안팎인데 최저임금이 5% 상승하면 아웃소싱사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기업 자체가 휘청인다"고 토로했다.

◆아웃소싱기업, 계약유지 위해 '울며겨자먹기' 감수

문제는 원청사의 갑질에도 아웃소싱기업들은 계약 중단을 우려해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아웃소싱사는 관리비와 이익금에서 최저임금 상향분을 먼저 부담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후지급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재계약 시점에서 원청사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아웃소싱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고시전 계약을 한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임 및 단가를 산정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 원청사도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갑질로 공급사에게 비용 인상분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웃소싱사는 계약유지를 위해 부당함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감수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로 그 피해는 결국 원청사는 물론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원청사들이 최저임금 상향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에 물가상승률과 법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법률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조항"이라면서 "계약서 상에 계약 중이라도 관련 법규에 의해 변경되는 것은 갑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조항을 명시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혈경쟁이 부른 후폭풍...인력 감축 불가피

이처럼 아웃소싱사가 최저임금 상향분 부담으로 인한 낮은 마진율을 무조건 원청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손해가 불 보듯 뻔한 입찰에도 일단 수주해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치열한 저단가 경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반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급단가가 소폭이라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업계가 서비스 차별화와 같은 경쟁력을 어필하기보다 치열한 저단가 출혈경쟁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 도급단가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문제와도 직결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가장 먼저 인력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청사에서 추가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인원 감축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결국 아웃소싱사도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아웃소싱업계는 원청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 인력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최근에는 최저임금 이슈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항, 면세점 등 유통업계에서 줄줄이 인력감축이 이어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은 아웃소싱업계에도 기업의 존폐를 우려할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사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아웃소싱 기업도 저단가 수주가 아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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