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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제기서 제출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일자리 양과 질 모두 고민해야 하는 상황"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7.19 13:56:33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자료 중 일부. ⓒ 중소기업중앙회

[프라임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이의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으로 5.1% 인상하기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작년에 받은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세 차례의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중소기업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기준으로도 319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특히 숙박음식업은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하고 이들의 4분의 1은 실업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라며 "일자리 양은 물론이고 질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적정 수준을 다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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