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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해약금' 신설

만기 전 대출원리금 상환시 적용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7.19 16:45:55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이 신설된다.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 연장, 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 거래에 대해,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 증대 시에 각각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수수료다. 대출 3년 미만 기간에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사라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해지가 빈번해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총량 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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