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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심 잃은 행정 우려∙∙∙삼학도 복원화 보상비 지급 한 시설 '사용 연장 혼선'

51억5700만원 보상비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어민들 "얼음 대란 우려 사용 연장 요구"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7.19 17:26:54

[프라임경제] 목포시가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목적으로 삼학도 내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 50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도 이 업체에 대해 운영 연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삼학도 복원화 사업 대상지 내에서 수십 년 간 얼음공장을 운영해 온 A업체에 대해 지난 2019년 감정평가를 통해 51억5700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하고 오는 10월까지 명도 이전을 약속하는 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는 보상비 지급을 위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3년에 거쳐 분할해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020년 5월과 2021년 3월, 5월 3차례에 거쳐 50억원의 보상비를 A업체에 지급했다.

잔액은 1억 5700만원이다. 이 금액은 2022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3차 연도 분할로 지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2400만원을 이 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는 10월 이전을 앞두고 있는 A업체에 대해 최근 목포수협과 어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3개월 연장 운영을 목포시에 요구한 가운데 목포시의 부서별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은 어민들의 얼음 수급난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 보상업무를 맞았던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시기를 앞두고 사용기간 연장은 특혜성 시비와 삼학도 복원화 사업 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민들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얼음 대란이 예상된다는 수협과 어민들의 민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보상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얼음 대란에 대해서는 시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문제로 오는 10월 명도이전 기간 이후 사용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없는 한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혀 시의 대응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특혜시비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 송 모 씨는 "어업 인들이 성수기에는 얼음 대란이 우려되는 현실이나, 목포시와 얼음 생산 업체 간 수십 년 간 이어 온 줄다리 끝에 보상비를 받고도 어업 인을 빌미로 시설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혈세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꼼수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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