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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확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7.20 11:08:55
[프라임경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가 20%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 관련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늘렸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을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신고 면제 사유'도 시행령에 담았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정한 표준정관과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른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이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때 금융위에 별도 신고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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