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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침해, 회사 면책 강조한 조항 제거"…참여연대 "아쉬운 조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7.21 17:12:56

ⓒ 쿠팡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이템위너' 약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자, 쿠팡이 이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로 아이템위너의 불공정성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의 게시물 게시 정책이다. 동일 품목일 경우 다른 판매자 제품이라도 후기를 한 데 모아 보여주는데, 이때 동일 품목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판매자에게 나머지 판매자들이 구축한 사진 이미지들과 후기들이 쏠린다.

쿠팡은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을 잘 보이게 하려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판매자들은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제살 깎기 경쟁'이 조장되며, 이로 인해 미묘하게 다른 중국산 제품들이 우수 후기를 받은 제품으로 둔갑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해 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반영해 왔다고 판단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관련 공정위의 약관 시정 예시. 약관 시정 전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 프라임경제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조항을 시정,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아이템위너를 비롯한 쿠팡의 운영 및 경영 정책에 문제제기 해 온 참여연대는 이날 공정위 시정명령을 놓고 "아이템위너의 불공정을 온전히 해소 못 조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판매자의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어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위 탈취 등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며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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