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슈]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 업주들은 운다

희망회복자금 3000만원 증액돼도 대상자 극소수…52시간제·최저임금 감당 안 돼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07.22 13:14:46
[프라임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내년 최저임금이 5.1% 증가한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영세 중기·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 지원 금액이 늘어도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한 인건비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덮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최저임금과 직결되는 소규모 제조업체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사각지대를 아우를 수 있는 현 상황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 확대에도 "임대료·인건비 감당 못 해"

지난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784명으로 누적 18만2265명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4일 0시 기준1614명을 일주일 만에 넘어선 것으로,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여 당초 이번 주 안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연장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코로나19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인건비 상승까지 감당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이들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는 게 요점인데, 특히 현 상황에 직접 맞닿아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평택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일 큰 걱정이 임대료 문제다. 작년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을 권장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 월세는 안 내려가고 장사는 안 된다"며 "주휴수당 등으로 나갈 돈은 태산인데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결정 나니 이럴 거면 차라리 알바를 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대림동에서 중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사장은 "비대면 상황으로 배달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배달 특성상 대행료라든지 가게에서 나가는 돈이 크다"며 "역대 최고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지원금을 주면 뭐하나 나갈 돈이 태산인데'라는 생각이 들어 진지하게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원 증액됐지만, 대상자 극소수

15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자영업자 558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8만3000명이 줄었다. ⓒ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5차'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여야는 추경안이 코로나19 4차 대확산 이전에 편성됐고, 지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규모를 늘렸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인 매출 8000만원 미만부터 매출 4억원 이상으로 나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4개 구간에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지원단가도 높아졌다. 당초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대상 자영업·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에 최대 900만원으로 측정됐던 희망복지자금예산은 △매출 6억원 이상 업체 기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 논의의 결과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실제 최대 3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3000명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매출 4억원 이상 기준 정부 안을 토대로 이동주 의원실이 추산한 최대 900만원 지급 대상은 대상자 96만 가운데 0.3%에 그쳤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제 현장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상당수 업종이 최소 3백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어느 정도 감당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집합금지나 제한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꼼꼼하게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액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1조 2천억원으로 6천억원이 증액됐지만,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96만개 업종을 상대로 7,8,9월 달마다 40만원 꼴이라는 점, 또 사회적거리두기가 9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10월에 추경을 다시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들어 두텁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영세 중소 현장, 52시간제에 인건비까지…매출은 줄고 나가는 돈은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영세 중소기업주들은 이중고를 겪고있다. ⓒ 연합뉴스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그림자도 짙다. 앞서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은 수출과 내수 경기 회복을 근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올려잡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갑작스레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경제 및 수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마저 날아가 버린 상태다.

특히 주된 고민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2시간제 도입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불안감이다. 

성남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주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공장 운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니 영세 중소기업을 생각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분야에서는 연봉제 기반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특히 제조 분야에서 피해가 두드러진다"며 "대부분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코로나19로 매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中小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양·질 모두 악화될 것"

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는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기준으로도 319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특히 숙박음식업은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을 둘러싼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보다는 여야 각자의 이익을 위한 입씨름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