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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동산 불로소득 막겠다"…1호 공약 '지대개혁'

종부세, 국토보유세 전환…세수 증가분 국민 배당금 지급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7.23 14:53:10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등 '지대개혁'을 첫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화해 그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다. 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배당금이 세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지는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같은 방식을 탄소세에도 적용해 탄소세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주택과 나대지, 빌딩 부속토지를 구별해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전 장관은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6%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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