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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상생협력법·하도급개정안 통과 환영"

"손해 입증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 부담 덜 수 있을 것 기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7.26 10:15:05
[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26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관해 중기중앙회는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 협약이 의무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도 대기업과 분담하게 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개정된 법률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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