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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1.07.27 10:36:28

비수도권도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는 등 일상생활이 일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율이 30%대 이상을 유지하고, 특히 지난 26일에는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하는 등 거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부터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분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문을 아예 닫는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은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6㎡(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줄여야 하며,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 집회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까지 허용된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피트니스와 GX류의 경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를 금지한다. 금지 시간대는 각 지자체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숙박 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 허용이 불과하며, 전 객실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서 수용 인원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 면적 6㎡당 1인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입장할 수 있다.

종교시설 대면예배의 경우 수용인원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다. 다만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일체 금지된다.

한편, 비수도권 가운데 강원도 강릉과 양양, 대전, 경상남도 김해 등은 4단계를 적용해 최고 수준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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