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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포함한 1차 사전청약 본격 개시

총 4333가구…추정분양가, 시세비 60~80% 수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7.28 11:52:51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1차분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됐으며, 올해의 경우 4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가구를 포함해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총 4333가구 물량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용 59㎡ 기준 추정 분양가는 △인천계양 3억5628만원 △남양주진접2 3억5174만원 △성남 복정1 6억7616만원 등으로, 인근 시세대비 60~80% 수준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 기준으로 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시 신청 가능하지만,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주택 본 청약 및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이외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접수 절차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8월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 청약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이후 8월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5일에는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도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으며,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11일 이뤄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9월1일 발표 예정이며,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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