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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서 금융 다단계 사기…1억원 넘는 피해자 발생 '수사 진행'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7.28 14:48:18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지역에서 '몽키 레전드'라 불리는 p2p금융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금융 다단계 사기로 인해 억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 상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돈 돌려 막기라는 금융사기에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면서 목포지역 내에 이와 같은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들은 피해를 입혔다는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죄' 혐의로 지난 4월18일 변호사를 통해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또 수사 진행이 미뤄지면서 "사법당국의 강경 의지로 피해자들의 피해 확산이나,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가 입수한 제보와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A 씨는 2020년 5월 경 피고소인이 된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고, 이른바 개인 간에 거래하는 P2P 방식을 이용한 캐릭터라는 가상의 상품을 거래하는 다단계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소인 S씨는 가입 권유 시 "사무관인 공직자 남편도 투자했다"며 남편 권위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한 것으로 SNS 대화에 나타나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초기에 현금과 다름없는 '복숭아'란 가상화폐를 통해 구매한 캐릭터를 그들이 알려준 운영 방식대로 수일 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12% 이상 수익이 발생했고, S씨는 이때마다 "남편인 사무관 모씨도 현금을 더 투자하라고 했다"며 결국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날리는 피해자가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려했던 '먹튀'의 전조 증상이 지난해 6월 일시 거래 중지로 예고됐지만, 사업을 소개한 피고소인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또다시 남편이 확인했다"라고 고위 공직자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 안심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목포경찰서에 피고소인들을 사기협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6월18일에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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