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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닦고 발닦고"…'네이버 별점 4.45점' 방배족발, 당국 적발

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 '냉채족발 소스' 만들고 칼·도마 위생관리도 미흡…식약처, 위생 단속 지속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7.29 11:24:03

한 남성이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 일부 갈무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벅벅 닦고, 다시 무를 닦는 모습이 포착된 '무 세척' 영상 속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이 영상과 관련된 업소를 현장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이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이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사항을 위반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 냉채족발 소스 만들어…칼·도마 관리도 안 돼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도 미흡했다.

◆별점 4.45점 맛집도 위생불량…식약처 "비위생 관리 등 지속 단속"

해당 영상 속 남성은 업소 주방에 있던 실장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지난 6월말경 발생한 일이 담긴 것으로, 영상 속 남성은 이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식품 위생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이 업소는 현재 네이버 이용자가 부여한 별점 평가 4.45점을 받은 '맛집'으로 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영상만으로도 업소를 추적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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