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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케이라인글로벌, 무가치 코인으로 환불 "면피 계획"…진화된 폰지 사기 ②

코인 발행사 "다단계인 줄 몰랐다"…거래소·발행사·투자자 2차 피해 주의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07.29 16:55:44
[프라임경제] 케이라인글로벌(케이나우홀딩스·K나우홀딩스)이 가치가 불확실한 가상자산(코인)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고 발뺌하려는 모양새다. 약속된 배당과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지금, K라인글로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투자자의 절박함마저 악용하고 있다. 

외형상 투자자 동의 하에 코인으로 투자금을 환급하는 걸로 꾸몄다.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합의서'마저도 쉽게 작성해주고 있다.

특히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케이라인글로벌 간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이 없었던 데 반해 일일이 구매대행 계약서는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자칫 투자자가 케이라인글로벌이 아닌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한 것으로 오인 받을 수도 있다.

케이라인글로벌을 비롯해 비티에프디 등 투자자 모집과 관계된 회사에선 계약서 대신 '토큰 구매대행 계약서'를 받아왔고 지난달부터는 '토큰 구매대행 계약 동의 및 합의서'를 받고 있다. 투자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케이라인글로벌은 투자계약서 대신 '토큰 구매대행 계약서'를 받아왔다. ⓒ 제보자 제공


그러나 사측 의도가 '투자금 회수'라는 투자자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측에서 합의서를 받는 이유는 '투자금 지급' 목적이 아닌 '투자금이 코인구매에 사용되는 데 투자자가 동의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400% 수익률'이라는 허황된 약속만 믿고 수천여명이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투자했음에도 둘 사이에 제대로 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는 투자 관련 계약서 대신 '토큰 구매대행 계약서'만을 작성했을 뿐이다.

즉, 케이라인글로벌과 투자자 사이에는 '토큰 구매대행 계약서'와 '토큰 구매대행 계약 동의 및 합의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사측은 투자자가 토큰 구매명목으로 투자한 것이라 주장할 근거가 생겼고, 유사수신 행위를 부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수신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보인다"며 "투자자가 회수하지 못한 원금과 배당금을 코인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투자 관련 금전 문제를 덮고 △코인지급이 투자자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주장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크립토해시 대표 케이라인글로벌 연관성 부인 "억울하다"

케이라인글로벌이 구매·관리한다고 밝힌 코인을 발행한 곳은 '크립토해시'다. KFC뿐만 아니라 KSC, JBTT 등 케이라인글로벌에서 구매 대행을 결정한 코인 모두 크립토해시에서 발행됐다. 또한 크립토해시 A대표는 케이라인글로벌에서 '담보성 코인'이라며 지급했던 JBTT 코인이 상장된 비트벡스 거래소 한국 총괄 대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이 오해를 불렀지만 케이라인글로벌의 회원 모집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금전 거래조차 없었다는 게 A 대표의 주장이다. A 대표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케이라인글로벌과 크립토해시가 비즈니스 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케이라인글로벌이 유사수신 마케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데 일절 관여한 적도 없고, 그렇게 회원을 모집했다는 사실 또한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4월말 경 지인 소개로 장성욱 케이라인글로벌 부회장을 알게 됐다"며 "장 부회장은 2만여명의 회원에게 지급할 코인발행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A 대표는 "코인이 에어드랍(마케팅의 일종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투자금 대신 지급할 것이라 전혀 생각 못했다"고 전했다.

A 대표는 케이라인글로벌으로부터 어떤 금전 보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회원 수가 2만명이상이란 말에 비트벡스 거래소 회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코인 발행을 도와줬다"며 "코인 발행에 따른 금전 보상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케이라인글로벌은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코인을 양도 받아 투자금과 맞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다.

케이나우홀딩스가 운영한다고 홍보했던 '비트벡스 거래소'는 A대표의 지분이 100%인 것으로 밝혀졌다. = 조규희 기자


그렇다면 케이라인글로벌의 관계사인 케이나우홀딩스가 비트벡스 거래소 소재지로 돼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A 대표는 "김종백 회장이 케이나우홀딩스 건물에서 거래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해 응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거래소를 옮기진 않았다"며 "김 회장은 거래소 지분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 대표는 "KFC 코인을 발행했고 케이라인글로벌 회원에게 지급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모두 회수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어떤 이익도 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종백 회장과는 원래 자주 연락하던 사이가 아니었고 장성욱 부회장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발빠른 대처 돋보인 B 거래소…"파트너·고객 피해 막을 수 있어 다행" 

지난 기사에서 KFC 코인 부정 환급 의혹을 다룬 후 코인이 상장돼 있던 B 거래소는 발 빠르게 대처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B 거래소 C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해당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크립토해시 측에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을 요청했고,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자 KFC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크립토해시는 케이라인글로벌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던 KFC코인을 전량 회수했고, 이로써 'KFC코인 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C 대표는 "발행사와 유저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게 거래소의 의무"라며 "발행사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었던 회원 피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한편 거래소 평판 리스크에도 잘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크립토해시는 KFC 코인을 전량 회수했다. ⓒ 클레이튼스코프 캡처


클레이튼스코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6일 케이라인글로벌에서 투자자 지갑으로 입금됐던 코인 전량은 크립토해시 발행 지갑으로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 회수로 밝혀진 구좌 수 대략 3만개…최소 5000명 이상 투자금 1000억대 추정

크립토해시가 코인을 전량 회수한 지난 26일 총 2만9760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크립토해시는 "케이라인글로벌에 제공한 지갑 외에 거래소와 테스트 지갑만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생한 모든 거래는 케이라인글로벌 투자자 지갑에서 일어난 이동이었다는 의미다.
 
이는 케이라인글로벌과 관련된 지갑이 2만9760개란 근거이며, 같은 수의 투자계정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다. 케이라인글로벌이 모집한 계정당 최소 투자금은 120만원이었고, 1억원대 이상의 고액 투자 계정도 여럿 있었다는 점에 비춰 모집액은 1000억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회수된 지갑에 있던 KFC의 최소 개수는 1200개였고, 이는 120만원 투자에 대한 보상이다. 즉, 케이라인글로벌이 코인 가격을 1000원으로 상승시킨 뒤 투자자에게 지급하려 했던 증거다.

한 투자자는 "케이라인글로벌이 KFC코인을 전액 현금화해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며 "200원에 상장했고, 1000원 선에 도달하면 팔 수 있게 해준다고 했으며, 그 기간을 2주(7월말 이내)라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케이라인글로벌의 설명처럼 투자액 상당의 코인을 지급한 뒤 현금화 한다?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이 경우 가격하락은 불가피하다. 그 수준이 상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코인 대량 처분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한 업계 전문가는 "투자자는 코인처분을 위해 거래소로 코인을 입금할 것이고, 대량 매도가 일어날텐데 이 경우 가격방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인매매에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인데, KFC는 유동성이 부족해 소량만 처분해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매수호가가 없어 시장가로 소량만 처분해도 90% 이상 가격이 폭락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케이라인글로벌이 코인 지급 후 이 같은 가격 변동에 책임을 질까? 결코 그럴 일은 없다. '토큰 구매대행 계약서'와 '토큰 구매대행 계약동의 및 합의서'에는 "갑(케이라인글로벌)은 을(투자자)이 요청한 토큰구매대행으로 지급된 코인의 시세 차익에 대해 향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문서 상 코인 지급 이후 코인 가치 변동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점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라인글로벌이 이를 근거로 '투자자의 동의'를 주장하며 발뺌할 명분이 생긴다는 의미다.

실제로 기사가 나가기 전 800원대를 기록했던 KFC는 지난 28일 일간 거래금이 1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0.31원까지 폭락했다. 코인이 투자자의 기대 가격과 무관하게 가치 없는 데이터 쪼가리가 될 공산이 충분하다는 방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을 동반하지 않는 가격 상승은 조작된 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충분한 수급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가치가 1000원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피해 확산 막았지만…케이라인글로벌 계획은 현재 진행 중

지난 27일 K라인글로벌은 회원에게 공지를 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좋은 희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오랜 만에 미소 지을수 있네요. 회사에서는 몇몇 회원분들로 인하여 루머와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회사에서는 회원분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라인글로벌과 관계가 없는 B 거래소에 상장된 KFC/KSC 코인 역시 몇몇 회원분들로 인하여 관계 없는 곳에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여 회사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시는 회원분들을 힘들게 해드릴 수 없기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속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모두를 위하여 현금화가 되기 전까지 지급되는 코인과 거래소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급되는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금화가 가능한 시점은 8월12일(목)~8월15일(일)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는 차주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라인글로벌(케이나우홀딩스)는 공지를 통해 타 코인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 케이나우홀딩스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케이라인글로벌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 △투자자에게 제공할 다른 코인을 물색하고 접촉 중이라는 주장 △가까운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 공지를 접한 이후 한 투자자는 "약속했던 400%의 배당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 내 돈을 찾겠다는데 이를 코인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분개했다. 투자자의 원금을 보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왜 굳이 코인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우기는지 납득이 안 된다. 

특히 KFT·JBTT 등 기존에 투자했었다고 주장해왔던 코인은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해진 지금 "전혀 새로운 코인을 지급하겠다"며 새로운 코인 발행사와 접촉하는 수고까지 하고 있다.

케이라인글로벌의 면피를 위해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악용되는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업계의 주의 또한 요구된다.

③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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