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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일만 더 쉰다…대체휴일에 성탄절 제외

올해 대체휴일 광복절·개천절·한글날…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8.03 10:57:58

대체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는 '대체공휴일'에 성탄절이 제외된다. 

따라서 연말까지 3일의 대체 휴일이 주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방침으로 올해는 일요일인 오는 15일 광복절과 개천절(10월3일·일요일), 한글날(10월9일·토요일) 등 3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원래대로라면 성탄절(12월25일·토요일)까지 포함했지만,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 부담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지난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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