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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계, 신규 고용승계 시 연차 제로부터 시작

연차 보존해 경력단절 줄여…"기업과 근로자 윈윈효과 기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8.04 14:43:13

[프라임경제] #A 아웃소싱사가 15년간 운영하던 콜센터를 B사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문제가 발생했다. A사 소속인 한 매니저는 15년간 근무한 근속연수에 따라 2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B사로 고용이 승계되면 신규 입사자로 처리돼 첫달에는 연차가 제로(0)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청사에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선례로 남았다.

아웃소싱기업이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문제에 대해 원청사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이슈로 떠올랐다. ⓒ 연합뉴스

이처럼 입찰에 따라 아웃소싱사가 변경되면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제가 생겨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충당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반면, 연차가 높은 근로자는 경력인정에 따른 연차수당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가운데 아웃소싱사가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인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연차를 소진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아웃소싱사는 다른 아웃소싱사로 떠넘기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보기도한다.

더불어 근속수당에 따른 연차는 신규로 입사하는것보다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해 산정하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때문에 15년 차인 근로자는 기본 연차 15개에 6개 유급휴가가 추가돼 총 21개 연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소속이 전환되면 신규입사자로 보고 첫달에는 연차가 없고, 한달 이 지나면 하나씩 생겨 첫해에는 11개가 된다. 

만약 8월 입사자라고 가정할 경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그동안 쌓아놓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B기업으로 전환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몫으로 돌아간다. 같은 원청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소속된 아웃소싱 기업이 바뀌면서 근로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의 경력단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웃소싱사도 기존 인력을 유지해 고용 안정성을 꾀하고 싶지만 원청사에서 연차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볼때 경력직원을 신규직원으로 처리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고숙련 근로자들의 경력을 인정해 고용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원청사는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연차 보존에 나섰다. 

15년에 대한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아웃소싱사가 청구하면 원청사가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도 170여 명에서 175명으로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아웃소싱사 관계자는 "소속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연차가 줄어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원청사와 협의를 통해 연차를 보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청사 관계자는 "경력이 유지되면 전문성은 물론 고객센터 내에서 고객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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