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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전청약 일반공급…접수 전 알아야 할 '5가지 꿀팁'

자세한 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문 통해 '개별 확인 필요'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8.03 15:30:25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청약일정. ⓒ LH


[프라임경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4일부터 실시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4~5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 6~10일 1순위 수도권 지역 접수를 받으며, 11일은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인천 계양 110가구 △남양주 진접2 174가구 △성남 복정1 94가구 등 총 378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 거주자(50%)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50%)에게 우선 공급하며, 성남 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3일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 오는 4∼11일 수도권 지역 청약을 실시한다. 

사전청약 1차 물량은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양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곳, 총 4333가구다.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 LH


세부 요건은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LH는 사전청약 관련 상담 중 예비 청약자가 자주 하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설명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속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시 제외된다. 다만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에서 전용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 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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