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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사실상 9160원 확정…이의 제기 거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8.04 11:33:25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시급 9160원으로 정해졌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이며 해당 액수를 적용한 월급은 191만4440원, 연봉은 2297만3280원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19일 단일 적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유 없다"고 표명했다.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델타변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이 없으면 업체들의 구조조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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