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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불법 도장 작업' 성장세 발목 잡나

고양 'DMC디에트르한강' 입예협과 갈등 점화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8.05 11:20:50

대방건설 'DMC디에트르한강' 현장 사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올해 시공능력평가 15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방건설이 최근 불법 시공 논란으로 골치를 겪고 있다. 

'DMC디에트르한강'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가 지난 달 27일 대방건설의 불법적인 시공을 주장하며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지난 1991년 3월 설립된 대방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건설사다. 특히 창사 3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신규 브랜드 '디에트르'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홍보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방건설이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소재 DMC디에트르한강 시공 과정에서 입예협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입예협 측은 대방건설이 아파트 외벽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예협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대방건설 작업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입예협 측은 대방건설 작업자들이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 입예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야외 도장 작업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방진막) 이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스프레이 공법 대신 롤러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DMC디에트르한강 건설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인 방진막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도장 작업이 이뤄졌다. 

입예협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현장 감시 결과, 작업자들이 불법적인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에 해당 문제점을 관할구청에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구청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진 속 방진막이 훼손된 장면이 확인됐으며, 현장 관계자도 이를 인정했다"라며 "이에 따라 대방건설 측에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사전 통보, 약 2주후 처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예협은 우천시 도장 작업이 금지됨에도 불구,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입예협


이런 지적에도 불구, 공사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도장 작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입예협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통상 내구성 문제로 도장이 금지된 우천시에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도장 공사 부분 발췌에 따르면,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와 눈·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등의 경우는 도장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현장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방진막 훼손은 작업자가 폭염으로 잠시 걷은 것"이라며 "하지만 우천시 작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직 확인된 바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물 축조공사장이나 토목공사장에서 분사 방식으로 야외 도장 작업시 방진막 설치 조항이 있다"라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해당 구청에서는 상황이 부합된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불거진 불법 시공 논란이 대방건설의 괄목할만한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향후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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