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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제기 거부, 유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8.05 15:17:39
[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수용불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고,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최저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지속적으로 배제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차등화, 최저임금 격년제 결정 등 근본적 개편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1000원에 달하고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숙련도에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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