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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돌아온다, 13일 가석방

시민단체 반발…재계 '초격차 시계 다시 빨라질 듯'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1.08.10 06:52:40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발표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필두로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반면 재계는 '사면이 아니라 아쉽다'면서도 '삼성의 초격차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15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 등 810명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연초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로 완화된 가석방 심사기준을 충족했다.  

9일 오후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 등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의 가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복절인 15일이 일요일인점을 감안해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시민단체와 재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우선 민변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불공정한 특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정의하고 가석방에 대해서도 '특혜'라며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해온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강도높은 반발도 예상된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및 경실련등이 참여한 이들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조건에 맞지도 않는 특혜성 결정을 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반면 재계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아쉬워 하면서도 이 부회장 경영복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초격차 유지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기업 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 결과 발표에 대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경영계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받아들인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힘써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월 법무부는 구속된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경영활동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 다만 불공정 논란을 비롯해 재계 내에서도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표현으로 에두르고 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선 배임 등 형집행유예가 확정돼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며, 3대 단체가 논평에 언급한 이 부회장 경영복귀 편의 요구 자체로 불편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최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에 적용되자 SK와 SK하이닉스 등의 무보수 미등기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또 김 회장은 2014년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 뒤 올해 2월이 되서야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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