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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형님' 현대건설,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관리 총력

협력사 인센티브 확대와 안전관리비 선집행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8.10 16:40:12

현대건설이 지난 9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 현대건설


[프라임경제]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업계 형님' 현대건설(000720)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9일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 근로자 등 현장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한 것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안전 결의대회는 안전보건경영을 '현장 운영 최우선 목표'로 기본과 원칙을 지켜 중대재해 근절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확대 △신규 등록·갱신시 안전평가 부문 강화 △중대재해 발생시 퇴출 기준 강화 △협력사 의견 수렴한 개선활동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법정 안전관리비 외 추가 비용 지원 등 안전 관련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 근본적 토대를 마련한다. 

우선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 물량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오는 2022년 이후에도 지속 확대 시행한다. 또 신규 등록이나 갱신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20%(기존 5%)로 강화해 반영한다.

안전 부적격 업체의 경우 신규 등록 혹은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등록 취소 및 등록군 하향도 함께 검토하는 안전 평가 불량 업체 제재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에게 확대한다. 

또 협력사 480개사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견도 수렴해 안전관리비 선집행이나 입찰 참여 가점 등 협력사 의견을 반영해 개선활동을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지난달부터 현장 준비 단계부터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 안전관리비용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선지급한 안전관리비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 부담으로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라며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안전관리비 이외 안전지원비용을 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소극적 안전관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각지대(계약금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협력사의 경우 관리자 채용시 계약금 외에 임금(매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안전 길잡이 제도'도 운영한다. 

이처럼 현대건설은 다각적 협력업체 안전지원제도를 시행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 토대를 마련하고, 선제적 안전관리활동을 통해 현장 안전문화를 확고히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지원,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등은 협력사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하는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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