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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세월호 조사…특검 "모두 무혐의"

"CCTV 조작 증거 없어 불기소"…7년 논란 현재진행형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8.10 17:48:42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5월부터 석달 동안 세월호 CCTV 영상 조작 의혹 등을 파헤쳐온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0일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특검은 그동안 세월호 CCTV 데이터를 조작한 의혹과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후 이번 특검까지 총 9차례 수사·조사가 이어졌지만 결국 빈손으로 사건이 종결된 셈이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특검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데이터 복원을 맡았던 민간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복원 데이터'를 제출받았고, 복원 데이터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가 다르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짜 DVR 바꿔치기 의혹

특검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정부 대응 적정성

특검은 세월호 DVR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세월호 DVR 수거 및 인수인계 절차,  CCTV 데이터 복원 과정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대통령 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했다"며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행위나 기타 정부 대응의 부적절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특별수사단이 옛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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