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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자이 개포 '15억 차익' 무순위 청약 돌입

미계약분 5가구 물량…실거주 의무 없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8.11 10:58:48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경. © 현대건설


[프라임경제] 또 다시 서울 강남에서 '15억원 상당' 로또급 무순위 청약이 개시됐다. 강남 개포 주공 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미계약분 5가구가 최초 분양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들어선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총 1996가구 대단지로, 2018년 당시 강남권 재건축 사업 최대 규모로 자랑한 바 있다. 특히 분양 당시 주변 시세보다 3억~4억원 가량 저렴해 당시 평균 당첨자 가점이 65.9점에 달하는 등 '로또 청약'으로도 불렸다. 

이런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11일부터 △전용 84㎡ 1가구 △118㎡ 4가구 총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이 끝난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 취소 혹은 해지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단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에 10년간 도전할 수 없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4억1760만원이며, 118㎡의 경우 18억8780만원이다. 해당 단지 시세(84㎡ 기준)가 3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 15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담보대출은 불가하고, 전매 제한 규제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가 20%만 납부할 경우 10월29일까지 준비해야 하는 나머지 8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입주 체제에 돌입한 84㎡ 기준 전세 호가(15억~19억원)를 고려하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수요가 크게 몰릴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청약자 20만~25만명이 몰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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