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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

외국계 대기업, 명품 브랜드 매장서 사용 불가…프랜차이즈도 가맹점만 가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8.11 11:33:51
[프라임경제] 전 국민의 88%가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점포로 한정된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는 국민지원금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쏠리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TF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서 정한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인해 국내외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작년과 같이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다만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인 경우 연 매출 10억원 초과 입시 외국어 학원에선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국민지원금도 쓸 수 없고, 경기도인 경우 농협하나로마트 등과 같은 일부 대형 매장에서 지역상품권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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