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20년 계약해지 관련 피해유형.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올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동기대비 116.8% 증가한 283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148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중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이 2058건 65.4%, '통신판매'가 921건 29.2%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유형 중에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로 나타나 중도해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유형 중에서는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환급 거부・지연'이 2198건으로 69.8%를 차지했으며,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791건 25.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400만원이 43.2%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이 24.4%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48건으로 31.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이었고, 다음으로 40대 694건 22.8%, 60대 640건 21.0%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보고,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