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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CU 물류' 핵심 자회사, 불법 파견 의혹 제기

"BGF로지스 직원, 하청업체 직원에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단축 지시" 국민청원 게시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8.11 16:00:06

CU끼리 택배 이미지. ⓒ BGF리테일

[프라임경제] BGF리테일(282330) 편의점 물류 핵심 자회사가 불법 파견 및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부문 100% 자회사 BGF로지스의 직원 A 팀장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휴게 시간을 줄일 것을 지시하고 선물 강요와 늦은 밤 연락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다. 

BGF로지스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물류를 전담하는 물류 전문 기업으로, 20곳 이상 지역에서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CU가 운영하는편의점 택배 서비스 'CU끼리 택배'도 BGF로지스를 통해 물건 접수를 받고 각 물류센터와 배송 점포로 물품이 전달된다.

이 글에 따르면, A 팀장은 하청업체의 청년·주부 사원들에게 휴게 시간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작업이 늦어지면, 점심 시간까지 변경하거나 단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 더해 하청업체 관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사를 통해 바꾸라고 요구하고, 하청업체 관리자 선임도 A씨가 직접 면접을 보고 판단했다는 게 글쓴이 주장이다. 

민법상 도급 관계가 성립되면 하청업체가 모든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식 파견 계약을 하지 않은 채로 도급 계약인 상태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휴게 시간 관리 등에 간섭하면 위장도급 또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는 "도급 관계인 상태에서 원청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의 연차나 병가 처리와 휴게시간 부여, 업무 지시 등에 대해 간섭하는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위장도급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 프라임경제


글쓴이는 A 팀장의 불법 파견 의혹을 비롯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하청업체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글쓴이는 A씨가 하청업체 여직원에게 늦은 밤 전화를 거는가 하면,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낚시 미끼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BGF 본사 윤리팀에 이런 사실들을 접수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A씨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 하척 관리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글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특정인의 일방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보다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향후 문제의 여부를 판단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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