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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딸 포르쉐' 이상직 의원, 재판 불출석…"코로나19 탓"

법원에 전날 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장 "정당한 사유 없어"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8.11 15:10:44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탈당 다음날에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탔던 포르쉐 마칸 GTS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555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교도소가 닫혀 있었다. 재판 기록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이상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교도소에 인치(수용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절차) 불가능 확인서를 수령하고 오늘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검사와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이 의원 불출석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 진행에 동의했다.

현행법(형사소송법 277조)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추후 재판 일정을 잡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횡령 금액 중에는 회사 자금 1억1062만원을 들여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대표에 앉힌 이수지씨에게 포르쉐 마칸 GTS 자동차를 리스해준 내역도 있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의 서울 여의도 소재 오피스텔 임차료(9247만원)를 내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이다.

이 의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도 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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