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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접수 오는 19일까지…40~2000만원 지급

신청 시간대 따라 지급…'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오는 30일부터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08.18 12:11:15
[프라임경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접수된다.

18일인 오늘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은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20일까지는 지원금이 신청 시간대에 따라 4차례 나뉘어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요구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지 않아도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된다.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는다.

문의는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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