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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급결제 제외 '전금법 개정안' 강조

머지포인트 사태, 지급결제 관련 조항과 무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08.18 19:05:23

한국은행이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방지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금융위·한은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은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밤 현금성 '머지머니'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드는 등 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작지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행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9개월째 표류 중인 상태다. 한국은행은 이번 입장 발표에서도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결제액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결제금액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을 감안해 전금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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