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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의무화…보험설계사들 불만 증폭, 왜?

보험료 인상‧설계사 수수료 감소 등 부정적 전망 '팽배'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8.18 19:56:44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두고 보험업계에선 상대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들의 과로사 등 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사회적 공감이 크게 일면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선 보험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비대면 영업환경 악화와 업무 특성상 산재보험의 필요성 부재 등 상대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고 종사자 11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적용했다. 이에 보험설계사들도 질병 및 육아휴직, 휴업과 재난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아닐 시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의무화를 두고 A사 보험설계사 이 모씨(56)는 "보험설계사는 특별히 위험한 직업이 아니기에 산재보험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수익도 크게 줄었는데 적은 돈을 지출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보험설계사들의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 더욱 부담으고 작용하고 있다"며 "직업 특성 상 택배 기사나 화물차 운전기사 등에 비해 위험 노출 빈도가 높지 않은 점도 그들의 불만에 한 몫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의 불필요성뿐만 아니라 업무 중 산재 증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설계사들도 부지기수다. 업무 특성상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GA소속 보험설계사 김 모씨(61)는 "보험설계사 일을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적인 근무 시간 외에 보험계약을 할 때가 많다"며 "저녁 시간에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산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계약은 언제 어디서 이뤄질지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밤늦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도 설계사들은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분쟁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GA소속 설계사들은 부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료의 이중 납부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꼽았다.

또 다른 설계사 이 씨(59)는 "보험설계사가 청구하는 산재보험금이 산재보험료 대비 어느 정도 될지는 내년에 알 수 있겠지만, 거둬들인 보험료의 절반도 채 쓰지 않을 것 같다"며 "수지상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특고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2020년 기준 보험 설계사 인원은 약 43만명, 1인 월 산재보험료 1만4000원을 곱하면 6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1년 기준으로 700억원 이상이 되는데 반해, 지급 보험금은 이에 한참 못미치니 남은 금액은 고스란히 국가 수익이 된다는 것이다.

일선 설계사들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사고를 방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강제 가입이 원칙인 사회보험의 하나"라며 "보험설계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장 중 사고,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당연히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해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업종 중 최저요율(0.6%)을 적용한다"고 첨언했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맞아야 한다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주장에 산재보험은 사보험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충분히 의무화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산재보험 의무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보험설계사 초년도 수수료 감소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1년에 내야할 산재보험료가 700억원이고, 이 중 절반인 350억원을 보험사에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사업비 중 신계약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설계사 모집수수료로 지급된다. 기존 보험사 보험상품 신계약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보험사 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계약비 내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험사 모집수수료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에서 모집수수료를 줄이지 않는다면,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사가 산재보험료 지불을 위해선 기존수익에서 이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기존대비 산재보험료라는 부담이 생긴 상황에서 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는 모집수수료를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전망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국가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화할 수 있고 일부 설계사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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