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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보다 갑이라니요" 쿠팡,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공정위, 쿠팡에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32억9700만원 과징금 부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8.19 16:17:09

쿠팡 본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유통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쿠팡은 19일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했으며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 사건을 직권인지했고, 2019년에는 LG생활건강이 같은 건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며, 업계에서는 쿠팡과 LG생활건강 대립에 주목해 왔다. 

LG생활건강의 쿠팡 관련 공정위 신고사항. ⓒ 쿠팡


이번 제재로 규제당국이 LG생활건강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보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쿠팡에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본 공정위에 반박하며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 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매출 규모를 비교하며 쿠팡의 우월적 지위를 부정했다. 

쿠팡에 따르면,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였다.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했다.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날 세웠다.

그러면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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