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특금법 시행 6개월 연기해야" 업계·학계 한목소리

조명희 의원 "금융당국 실명계좌 발급 책임 은행에 떠넘겨"…업계로 향한 불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08.19 21:20:20

온라인으로 개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장민태


[프라임경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와 정치권에선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법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는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조명희·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은행이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어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 핵심 요건이 △은행 실명계좌 △ISMS 등이다.

즉, 핵심 요건 평가 기관인 은행의 계좌발급 지연으로 발생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회사를 통해 조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은행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돼 거래소와 이용자만 억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맡았다. =장민태

김형중 회장도 "금융위원회의 컨설팅을 거친 25개 거래소조차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의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특금법 요건 충족을 돕고자 지난 6월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2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을 하면서도 실명계좌 발급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여 왔다. 

그 결과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가 없고, 당연히 신고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도 전무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컨설팅에 대해 "신고 미수리로 발생될 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컨설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실명계좌 발급이 특정 은행에 특혜를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회장은 "실명확인계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에 없다"며 "특정 은행에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할 권한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하며, 법률로 특정 은행과 거래소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체돼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림 변호사는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 공개가 지연되면서 사업자 신고 가능기한이 추석 등 공휴일을 제외하면 22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담당자를 거쳐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6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은 이미 5개월가량 유예기간이 흘렀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중 누구도 살아남는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