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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고액 자산가'만의 비밀 재테크 '사모펀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08.20 10:16:12
[프라임경제]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다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된 투자자가 늘면서 대중은 '사모펀드'를 부정적 투자상품으로 각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모펀드 모집기준이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공모펀드와 달리 각종 규제와 감사라는 감시 장치가 부족한데도 여전히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주요 투자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를 정의하기에 앞서 펀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수익을 창출한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배분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체로 공모형태로 판매돼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해본 경험이 있다면 한두 번쯤은 판매 권유를 받아봤을 겁니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규제와 감사는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때문에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가 적용받습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상품이 아닌 '특정한 기준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자산가에게 인수·합병 등 IB 영역의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공모펀드가 채권·주식·외환 등 일반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의 투자상품인 데 반해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부동산 투자 등 상대적으로 자금집행 규모가 큰 투자처에 투자를 합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는 기업가치 1조9900억원이던 오비맥주를 인수해 5년 후 6조42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고요. 고수익 창출에 주력하는 헤지펀드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반복해 최상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매력에 자산가들은 사모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단점 역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언급했듯 사모펀드는 보편적으로 △자금 운용이 자유롭고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손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거의 없죠. 

이는 사모펀드가 공모에 비해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조금은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자율이 규제보단 중시되는 분야입니다.

자율을 규제하는 IB적 성격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규제 경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IB(투자금융) 성격이 강한 상품"이라며 "IB업계 등 전문가 간 거래에선 참여자가 투자에 대한 기본적 지적 수준을 갖췄다고 판단해 규제가 적은 편인데, 사모펀드에서도 이 같은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액'을 투자한다는 이유로 "투자시장의 기본원리를 안다"란 가정을 한 셈이죠. 공모는 투자 제약이 거의 없는 반면, 사모펀드를 가입하기 위한 최소 투자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이 마저도 최근 개정안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는데, 이는 전업 투자자가 아닐지라도 1억원을 투자할 여력을 갖춘 자산가가 늘면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범위를 일반 사모펀드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유지하면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두는 한편 운용 자율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법 개정의 이유는 전문가 영역에 참전했다가 손해를 입는 일반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겠죠?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의혹이 있는 라임펀드 사태. ⓒ 연합뉴스


◆그들만의 리그…상대적으로 미흡한 투자자 보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인 1억원(과거 기준)이 있어야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넘보기엔 가입 문턱이 매우 높은 편이죠. 때문에 증권사나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WM(Wealth Management)사업부가 모집합니다.

상품의 설계와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고, 만들어진 상품은 은행·증권사에서 자산가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사에 운용수수료는 운용사에 돌아가고, 남은 수익을 투자자에 배분하는데요.

성공한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법. 최근 문제가 됐던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손실이 발생된 사례들입니다.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상품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판매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가정과 개념이 무시된 채 상품판매로 실적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된 판매사 직원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안전상품처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이 같은 설명을 제대로 했을지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다수 금융권 관계자는 "상품 판매 직원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해를 못 한 상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사모펀드를 투자하기에 앞서 투자상품과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블라인드 펀드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개정안 시행 이후엔 상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검토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매 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되더라도 공시 의무가 없어서 현금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 가능 여부와 자금 계획에 맞춰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나 투자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매력 있는 사모펀드. 큰돈을 투자하는 만큼 투자에 앞서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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