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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영장실질심사 출석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지난달 23일, 원주시 4단계 행정명령 어기고 집회 강행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8.20 17:34:35
[프라임경제]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 부실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 부실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40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 고객센터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노조원들은 1인 시위만 허용하는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시행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원주 혁신도시 일대에서 두 차례 개최한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불법 집회로 보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펼쳐왔다.

아울러 지난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원주시 건보 집회와 관련해 박 씨를 비롯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최자 등 주요 참가자 48명을 입건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은 17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집회장소 출입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은 도로를 피해 인근 언덕을 넘는 등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이후 원주시 방역당국의 고발로 노조원 20여명이 경찰 입건된 상황에서, 노조는 같은달 30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채 집회를 이어갔다.

해당 집회와 관련,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원주시 주민들은 코로나 대유행을 우려해 "집회를 철회할 것"을 당부하고 "집회 강행 시 즉시 고발할 것" 등을 예고했으나, 이에 반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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