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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맘스터치 '개정 가맹사업법' 철회 요구 '부채질'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8.20 18:48:21
[프라임경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한편협)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편의점주들이 모인 단체가 식품 프랜차이즈 맘스터차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한편협은 "최근 맘스터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가맹사업자단체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며 "(국회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더 가맹사업자단체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20일 배포한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성명서 갈무리. ⓒ 프라임경제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 본부와 일부 가맹점주 간 갈등으로 입길에 오르고 있죠.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 황성구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황씨가 '(가칭)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라는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려 하자 맘스터치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황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여기에 더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황씨 등에게 물건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맘스터치 측은 "가맹점주 단체 구성에 의한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맘스터치앤컴퍼니


가맹점주 단체의 존재는 대개 본부와 뜻이 맞을 때는 본부에서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뜻이 맞지 않을 때에는 적대적 관계로 틀어지곤 합니다. 특히 이러한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본부가 가맹점과의 대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행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돼 왔고 이같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안을 발의,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법안으로 점주 단체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지만 편의점주들은 오히려 현재보다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더 무력화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한판협 관계자는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가 전체 가맹점의 몇 퍼센트가 가입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30~50%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하나의 가맹점에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비율을 확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특히 수천개 지점을 가진 편의점은 더욱 그렇다"고 비판합니다.

그간 편의점주 단체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가맹본부 입장을 담고 있다고 지적해 온 가운데 맘스터치 갈등이 빚어지자 이들의 규탄이 폭발한 모습인데요.

앞서 피자에땅·BBQ·BHC 등 단체활동에 나선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프랜차이즈 본부를 향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위가 이들의 규탄을 어떻게 바라볼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게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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