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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시간' 없던 일로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입학취소…의사 면허도 무효 가능성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8.24 15:02:05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예비 처분 이후 조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약 2~3개월쯤 뒤 최종 행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올해 4월22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연 뒤 조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 조사를 진행했고, 조씨 측 소명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이번 결정에 앞서 법원 판결도 감안했다. 법원은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스펙을 허위라고 판단, 정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입학 취소 발표 직후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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