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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이달 중 재시도"

오전4시 민주당 법사위 강행처리…국힘 강경투쟁 예고 속 정국 경색 전망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8.25 12:40:42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연기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여야에 통보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차기 본회의는 이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 원내수석은 "연기라는 것은 이달 내 처리"라며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경 야당 반발에도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며 보도 제한 등 언론의 봉쇄·위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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