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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글로벌 금융사 출신 준법감시인 영입…'트래블룰' 구축 박차

준법감시인에 골드만삭스·노무라 출신 이유정 부문장 선임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08.25 13:45:27

빗썸이 글로벌 금융사 출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트래블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 빗썸


[프라임경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발급 협상이 한창인 빗썸이 골드만삭스·노무라 등 글로벌 금융기업 준법감시 업무 책임자 출신을 준법감시인으로 영입했다. 이를 두고 트래블룰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규 선임된 이유정 부문장은 골드만삭스 준법감시부문장으로 재직하는 등 세계 금융기업에서 20년 이상 준법문화 수립과 내부통제업무 강화를 진두지휘한 전문가다. 고려대 졸업 후 1995년 한국수출입은행에 입사한 뒤 △노무라·리먼브라더스 증권 서울지점 준법감시부장 △골드만삭스 준법감시부문장을 역임했다.

빗썸은 "이유정 부문장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 부문 10년 이상 경력자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둔 빗썸의 준법감시 분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번 영입을 두고 빗썸이 금융기업 수준의 내부통제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트래블룰 구축 전 거래소 간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평가도 있다.

이미 트래블룰이 마련된 금융권 출신 이유정 부문장을 영입함으로써 빗썸은 관련 노하우 전수와 전략 수립이 용이해졌다.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을 막고 추적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말까지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법적 기한과는 별개로 빗썸은 최대한 빨리 트래블룰을 구축하는 게 유리하다.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요구조건으로 트래블룰 구축 전까지 거래소 간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을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특금법 유예기간이 코앞에 다가옴으로써 '울며겨자먹기'로 NH농협은행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가능성도 큰데, 최대한 빨리 트래블룰을 구축하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영입이 빗썸의 신속한 트래블룰 구축 의지 표현"이라고 평하며 "이 부문장이 향후 자신의 경력을 기반으로 NH농협은행과 협상에서 노련미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금융권에 버금가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선도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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