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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 대선 불출마 선언

임차인 연설로 이름 알린 윤희숙…"희화화 빌미 제공 않을 것"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08.25 14:24:52
[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불출마는 물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이 시간부로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저희 아버님은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며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당에서도 이런 사실 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다"며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 소재 논 1만871㎡를 매입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윤 의원은 권익위 조사 발표 후부터 사퇴 의사를 내비쳤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를 만류해 왔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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