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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 결정…"법안통과 저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필리버스터·법적 투쟁 병행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8.26 10:51:13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라고 필리버스터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야당의 이번 필리버스터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전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야당 요청으로 연기되자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전원위원회 이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심사·수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의석 절대다수를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마지막에 '야당 의견도 들어줬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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