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셧다운제 폐지…게임 활성화 기대해도 될까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8.26 10:49:09
[프라임경제]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시간선택제'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기존 셧다운제를 시간선택제로 일원화 한 것이다. 

시간선택제는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 이유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e스포츠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 강국으로 불리며 e스포츠 선수들이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로 인해 훈련을 제대로 못하거나 외국에서 게임이 진행될 경우 참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TV를 통해서도 게임을 할 수 있어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던 셧다운제가 늦은 감이 있지만 10년만에 폐지되는 것은 반길 일이다. 아직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개정이 남아 있지만 게임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다. 

셧다운제가 폐지된 만큼 게임 업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이 아닌 건전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게임이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면 게임 산업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