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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 50억원 추가수수료 "부당·과다"…"리스크 감안한 정당한 대가"

주택건설업 D사 "대출 방해, 선택 여지 없었다"…핵심 관계자 PF본부장 이직, 파악 안 돼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1.08.27 12:17:28
[프라임경제] A증권사가 50억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주장한 곳은 주택건설 및 PF개발업자인 D사로 이들은 "A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사업 위기를 조장하고, 계약된 수수료 외 강제적으로 50억원의 추가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A사는 D사가 초기 토지매입자금 중 약속된 에쿼티(자기자본)를 준비하지 못해 발생한 리스크를 고려한 정당한 수수료 수취였다는 입장이다.

D사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했고, 조건이 좋은 곳을 찾고 있었다. 그 때 A증권사 PF본부장이었던 B본부장을 만났다. 

D사에서는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에쿼티 대출과 PF대출이 필요했던 상황. D사는 "B본부장이 A사에서 에쿼티 대출과 PF 대출 건 모두 할 수 있다면서 금융자문수수료로 8억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털어놓았다. PF 규모가 88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 1%인 8억8000만원의 수수료는 합리적 요구였고, D사는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D사에 따르면, 같은 해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D사는 B본부장에게 중도금 지급을 위한 20억원 대출을 요청했지만, B본부장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신 분양대행사를 소개해주며, 에쿼티 대출을 여기서 받을 것을 제안했다. D사는 A사를 통한 PF대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20억원 수준의 에쿼티 대출처를 바꾸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여 동의했다.

이후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 D사는 계약금 8억원을 지급하고 35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PF가 시행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 것. 2018년 1월11일 A사에 사업대금 중 1%인 8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자문계약까지 체결한 D사의 사업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D사는 중도금 지급 전날 분양대행사로부터 20억원을 투자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D사는 "B본부장이 소개한 C대행사가 갑자기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묻자 B본부장이 A사에서 PF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약속된 중도금 지급 기일을 맞추지 못한 D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 파기 시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10억원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같은 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 기일을 연기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B본부장과 맺은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D사의 토지매매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A사는 이 과정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A사 관계자는 "D사가 초기에 약속한 토지매입대금 중 10%의 에쿼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약속과 달리 5%만 준비한 상태에서 나머지 5%를 추가로 대출해 달라고 요구해 재심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큰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수수료가 책정됐으며, 합의 하에 수수료를 감액해주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지매매 시 B본부장이 A사를 통해 5%에 해당하는 에쿼티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제공자가 D사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A사에서 본 건의 내막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사정도 이해는 간다. B본부장이 A사에서 퇴사하고, E투자증권으로 이직했기 때문.

회사 관계자는 "B본부장은 이미 퇴사해 관련 건에 대해 알아볼 수 없다"며 "혹시 자료가 있다면 공유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B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B본부장에게 D사 PF건에 대해 질문하자 "모든 실무는 실무자가 했고, 자신은 사인만 했다"며 "전혀 모른다"고 발뺌했다. 이후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고, 내 대답으로 0000(A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답한 뒤 더 이상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 발단의 중심인물인 B본부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D사와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A사 간 첨예한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사, 총사업비 중 10% 해당하는 80억원 수수료로 챙겨 

본 건에 대한 계약 초기 양측이 합의한 금융자문수수료는 8억8000만원이었는데, D사의 에쿼티 자금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쳐했다. D사는 타사를 통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A사에서 에쿼티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50억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했다.

A사가 워너개발로부터 받은 수수료 현황. ⓒ 프라임경제

D사 측 사건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B본부장이 PF대출 시스템을 악용해 D사를 궁지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럼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D사에 전가해 추가수수료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60억원의 추가수수료에 대해 "부실대출이 증가해 추가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대출이 후순위에 책정돼 리스크가 커진만큼 사업성이 필요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요구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A사 임원이 약속했던 게 사실이라면 이는 A사의 약속으로 믿을 수 있고 △20억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 데 대한 추가수수료가 50억에 달한다는 점 △A사의 주장과 달리 대출이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에 고르게 분포돼 있었고, 이에 따른 차등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추가수수료의 근거로 내세운 점 등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880억원 규모의 PF를 실행하면서 금융사에 80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돌아갔다는 건 다소 비상식적이란 평가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에 달하는 액수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은 에쿼티여서 높은 수수료를 물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PF에 에쿼티를 참여해도 1% 정도 수수료를 챙기는 게 통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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