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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

1인 가구 연소득 5800만원 이하…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08.30 13:52:53
[프라임경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10월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13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발급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시행 첫 주는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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